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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후기(Information & Review)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by Go Outside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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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득 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많이받는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내거나 혹은 덜 냈을 경우 다음 연도 초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을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내야 할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진행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정정한 다음 대략적인 당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여러 항목들을 확인하면서 공제가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절세를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사용
연간 총소득에 25% 이상을 사용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소비한 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그 이하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을 때 받는 소득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연봉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는 비율은 초과분 사용액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은 30%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12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였을 때 같은 초과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5%가 적용되어 300만원의 한도 중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30%가 적용되어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금액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2000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가 해당되지 않는 총소득 대비 25%의 금액까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포인트가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비율이 더욱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에 유리합니다. 현금 사용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국세청의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더 하는 것보다는 절약을 하여 최대한 안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간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한도는20만원까지 최대한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중간에 납입을 건너뛰었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을 하여 납입회차를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월세에 세액공제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750만원의 한도까지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시가로 3억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때 해당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 순서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월세를 지급한 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모르고 넘어간 내역이 있다면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를 이체한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하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을 납부했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학금이나 장학금을 일부 받아 감면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상환을 할 경우 상환되는 전액에 대하여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자금대출은 받은 대상자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등 타인이 상환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세액공제 증명서류인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1년간 지출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또는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제조 등은 공제애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
하지만 그 외 부양가족은 연간 700만원이 공제한도입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액 대비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므로 같이 거주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공제를 받는 것에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공제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저축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인 월 36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66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에 퇴직연금까지 추가납입을 한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액이 많지만 55세까지 돈이 묶여있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공제를 받으면서 연금을 모아가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제항목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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