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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후기(Information & Review)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Go Outside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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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에 해당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다가 요즘에는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 불리던 것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정리되어 불려지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것입니다.

19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회사생활을 하신 어르신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적은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이 기초연금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혼동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기초생활수급은 가구별 인원대비 중위소득을 따져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기초연금만 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액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을 하고 지급이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30만 7500원이며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이상의 국민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선정기준액이 월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288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각종 임대소득 등 발생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동차, 건물, 기타 회원권도 평가 기준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환산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환산을 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특례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1억 3500만원이 공제되고 중소도시는 대도시를 제외한 시를 기준으로 8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소도시는 군 단위를 기준으로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환산가격은 매매기준이 아닌 공시지가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이나 연금이 없고 부동산밖에 없는 65세 이상인 경우 의외로 대상자가 많습니다. 부동산만 보았을 때 공시지가가 최대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6억 7500만원이하, 부부가구는 9억 9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환산하여 위의 단독 또는 부부가구의 해당 기준금액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재산은 기초연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우체국연금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무조건 제외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46만 1250원이상 수령받고 있다면 초과액 부분은 기초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환산하니 288만원이 넘지 않는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A는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49만 2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B는 국민연금을 80만원을 수령합니다. 이 경우에는 80만원에서 국민연금의 공제상한인 46만 1250원을 초과한 금액인 33만8750원을 기초연금 49만 2000원에서 공제한 후 15만 3250원을 기초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에 해당하는 65세 국민 중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당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는 신청하는 대상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대상자의 만 65세 생일이 돌아오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되면 우편물로도 안내서류가 발송됩니다.

✔ 준비물은 대상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친족이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도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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