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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주식이나 펀드가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낸 수익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정말 아깝습니다. ISA 계좌는 세금을 훨씬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서 하루빨리 가입만이라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ISA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불립니다.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며 근소로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가입유형은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으로 나눠집니다. 일반형은 위의 가입자격 내용과 동일하며 소득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민형(농어민은)은 일반형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직전 연도 무소득자이면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농어민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설할 수 있는 계좌수는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 중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ISA 계좌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B, C 등의 은행에서는 추가로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 납입한도는 년간 최대 2,000만원으로 최대 1억까지 5년간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도가 남아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여 자금을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년간 2천만원 납입을 설정하고 가입했는데 해당년에 돈이 부족하여 1천만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2천만원이 아닌 전년도 이월금까지 합한 3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의무기간 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은 사망, 질병,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의 항목이 있으니 가입하고자하는 금융사 별로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무기간 내에 중도인출은 납입한 원금액에 대하여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금이상의 금액까지 인출하게 되면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비과세가 아닌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원금 이상의 금액이라 하면 원금 외에 수익이 난 부분까지 인출을 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ISA 장점
- ISA 장점은 세금의 절세효과입니다. 일반 금융계좌나 주식계좌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통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ISA는 유형별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후 수익은 9.9%의 분리과세만 부과하므로 일반 금융상품 대비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식이나 펀드, 예금, 적금 등 상품별로 상이한 여러 개의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의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금융상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각각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3가지 상품을 가입하여 A는 300만원 수익, B는 400만원 수익, C는 300만원 손실로 가정하겠습니다.
- 일반상품 계좌의 경우 A와 B에서 수익이 발생한 700만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지만 공제도 없습니다.
- ISA 계좌의 경우 A와 B에서의 수익은 7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여기에 손실이 발생한 C의 300만원까지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손실이 난 부분은 수익금(A + B = 700)에서 공제( C = - 300)하여 수익은 700만원이지만 실제 400만원의 세금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400만원 중 일반형의 경우는 수익의 200만원아 비과세로 적용되어 최종 2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며 세율 또한 9.9%가 됩니다. 서민형은 경우는 수익의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ISA 단점
- ISA 단점은 비과세 및 절세해택을 보기 위해서 3년간 의무납입기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묶여 있게 됩니다. 의무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득세를 적용하면서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중도인출 시 원금내에서는 가능하나 다시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년간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을 납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년 차에 2천만원을 납입하고 30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2년차에도 2천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원금은 4천만원이 되었으나 급전이 필요하여 300만원의 수익은 제외하고 원금 2천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당해연도에 다시 인출하였던 2천만원을 다시 납입하려 하니 해당년의 납입한도를 이미 소진하였기 때문에 납입이 불가합니다. 즉, 이미 5년의 한도 중 2년의 납입한도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인출 후에는 다시 입금이 안됩니다. 3년간 6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만 남은 것입니다. 해당년도 한도금액의 미납시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한 한도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 일반 예금이나 적금 이외에 주식, 펀드 등을 운용하게 될 경우 손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주식이나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이라면 동일한 리스크에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 해외주식의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합니다.
- 스스로 운영하는 중개형이 아닌 신탁형, 일임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별로 상이하므로 여러 가지 비교 및 상담을 통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비과세 혜택 및 세금 절세효과가 좋지만 의무기간이 3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목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미리 계좌만 개설하여 하루라도 의무기간을 줄여나가면서 나중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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