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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후기(Information & Review)

층간소음은 지혜롭게 해결하세요

by Go Outside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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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영어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네요.

'apartment noise', 'noise form neighbors', 'noisy neighbors' 등등 전세계 공통의 관심사에요. 아이들은 학교를 못가서 집에 있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아랫층에 사는 피해자의 경우

  • 시끄럽다고 바로 따지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정중하게 "어디서소리 안나나요?"하고 물어보세요. 자칫 상호간 기분이 상해서 충돌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고 윗층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 직접 찾아가지말고 메모나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연락을 하세요.
  • 소음이 난다고 꼭 윗층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보통 바닥에 손을 짚어서 진동이 울리면 보통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음, 천장쪽이나 윗쪽 벽에서 진동이 온다면 윗층, 혹은 대각선 윗층인 경우도 있어요.
  • 소음이 나는 기간도 중요해요. 윗층에서 혹시나 가끔 있는 행사(집들이, 가족모임 등)로  어쩔 수 없이 나는 소음과 매일 소음이 나는 경우를 구분하세요. 혹시나 가끔 행사로 윗집과 층간소음 시비가 붙었는데 하루 참고 말 것을 윗층에서 나쁜 마음을 품으면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시작해서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아래층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을 받는 경우

  • 보통 고의적인 층간소음이 아니면 집에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매트를 깔고 이것을 아래층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주세요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매트는 최소 5cm는 되어야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 매트를 깔았음에도 민원이 계속 된다면 아랫층사람과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소음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매트를 깔면 보통 층간소음은 해결됩니다. 1번 글에서 언급했듯이 소음은 꼭 바로 윗층이 아니고 윗윗층, 윗층 대각선, 아래층인 경우도 있어요.
  • 매트는 보통 거실에만 설치 경우가 있는데 주로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구간과 거실, 의외로 부엌에서도 많이 난다고 해요.

 

 

3. 층간소음이 해결이 안 될 경우

  •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윗층 천장을 치거나 스피커 등 보복상품을 이용할 시 경찰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범죄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복수는 참아주세요. 뉴스에 살인까지 간 사례도 나왔죠.
  • 비난은 더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윗층, 아랫층 누구나 일단 비난을 듣고 시작을 하면 상황이 좋게 해결되기 힘듭니다.
  •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관련한 법 중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 민원이 발생했다면 꼭 집안에 팻매트를 설치해야합니다. 그 외에 반려동물만 집에 두고 외출시에는 창문을 닫고 라디오나 TV 볼륨을 평소에 10분의 1크기로 켜놓으면 반려동물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산책을 통하여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반려동물 훈련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서로 간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피하는 방법

  • 만약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경우는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날짜, 시간, 이유를 미리 안내문이나 구두로 알려준다면상대방도 언제까지 소음이 있을 것을 알기에 외출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니까요.문제를 최소화 해서 갈등을 방지하는게 최고입니다.
  • 소음을 발생하는 이벤트가 끝났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해준다면 상대방이 더욱 이해를 잘 할 것입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현재는 사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진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재로 어느정도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하죠. 결국 서로의 배려가 있을 때 해결이 되지요. 일단 배려하고 비난하지 않고 시작을 해보세요.

 

5. 만약 이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  중앙 공동관리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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